자율이동 협업생산기술을 활용한 유연생산시스템개발 및 실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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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88회 작성일 21-11-11 13:36본문
자율이동 협업생산기술을 활용한 유연생산시스템개발 및 실증 ㈜애니토이, ㈜더컴퍼니, ㈜카프마이크로,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,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, 지엠비코리아(주)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 - 규제특례 구역 : 경남 창원시 일원, 창원국가산업단지 내/총 13,892,812.8㎡ - 규제특례 기간 : 2021.01.01.~2024.12.31. - 규제특례 규모 : 자율이동 협업생산기술을 활용한 유연생산시스템 실증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전파간섭, 인체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 추진 * 실증에 따른 다양한 관리요소 및 위험을 식별하여 관리감독계획, 체크리스트 수립, 일정관리 등 프로젝트 점검 및 관리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- 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- 해당사항 없음
5. 관련근거 -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기부 2019.4.17.) -규제자유특구 지정(중기부 고시 제2020-54호/2020.7.28.) -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(중기부 고시 제2021-33호/2021.6.03.) |